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(2001. 1. 4. 법률 제6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(채용시험의 가점)'''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.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·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.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--- '''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(2001. 1. 4. 대통령령 제1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(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)'''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1.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5퍼센트 2.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.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|| 군 가산점 제도([[軍]][[加]][[算]][[點]] [[制]][[度]])는 [[대한민국]]에 존재했다가 폐지된 징병보상 제도이다. 의무징병([[징병제]])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[[군대]]를 다녀온 [[남자|남성]]과 [[여성]]에게 '''7급 공무원 시험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'''를 대상으로 만점의 '''5% 이하'''[* 이것이 나중에 군가산점제 폐지 원인이 된다.]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내용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